접수일자 :
2011-04-13
심의일자 :
2011-04-20
제목
카오스 크로니클(Chaos Chronicl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게임물로, 만화적이지만 단순하고 비사실적인 무기 표현과 이를 통해 적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음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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