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3

심의일자 : 2011-04-20

제목 카오스 크로니클(Chaos Chronicl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게임물로, 만화적이지만 단순하고 비사실적인 무기 표현과 이를 통해 적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음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