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돔 지역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장면에서 선혈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다른 NPC를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하여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b*t*h, m*therf**ker 등 표현의 빈도와 정도가 높게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피우는 캐릭터가 빈번하게 나오며 담배·주류 아이템 사용 시 능력치 보정 효과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