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열대의 섬 '룩'을 무대로 한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 일인칭 슈팅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신체 노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및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및 욕설표현 - 게임 중 욕설 및 비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