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05
심의일자 :
2011-10-14
제목
Espionage 9 (스파이 9)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스테이션 홈에서 실행되는 게임으로, 스파이 요원이 상대편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인 콘솔 게임(PS3)
플레이스테이션 홈에서 실행되는 게임으로, 비주얼노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폭력적인 이미지 등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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