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15
심의일자 :
2014-01-22
제목
과일카드 짝 맞추기
신청사
디지엠정보기술(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2장씩 뒤집어 같은 그림끼리 짝을 맞추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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