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24

심의일자 : 2014-08-07

제목 메탈리퍼온라인
신청사 (주)세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쿼터뷰를 기본시점으로 하며 화기를 이용하여 사냥 및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의 건 슈팅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를 바탕으로 전투 과정에 있어 붉은색 선혈 표현 등의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