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13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Party Game Tournament (파티게임 대회)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벌레잡기, 과녁 맞추기, 물건 피하기 등… 다양한 미니게임이 포함된 항공기 기내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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