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1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오퍼싱 프론트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게임의 특성상 적군과의 전투장면이 게임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류가 등장, 그 표현이 사실적임.

선혈 표현이 있으며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있음.

적의 총탄이나 폭탄에 의한 상해 묘사가 사실적임.

욕설 및 비속어가 사용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언어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