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1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오퍼싱 프론트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게임의 특성상 적군과의 전투장면이 게임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류가 등장, 그 표현이 사실적임.
선혈 표현이 있으며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있음.
적의 총탄이나 폭탄에 의한 상해 묘사가 사실적임.
욕설 및 비속어가 사용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언어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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