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4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마이 스타일(MyStyl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의상매장을 운영하는 게임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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