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러브러브 스도쿠(Love Love Sudoku)
신청사 디지믹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스도쿠 게임룰에 따라 진행되며, PC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물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