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러브러브 스도쿠(Love Love Sudoku)
신청사
디지믹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스도쿠 게임룰에 따라 진행되며, PC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물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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