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20
심의일자 :
2014-07-10
제목
마전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아라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종족간의 전투와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인터넷 웹 브라우져 기반의 MMORPG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 보물을 호송중인 유저에게서 강탈을 시도할 수 있으며,
성공시에는 일부 경험치와 아이템을 빼앗아 올 수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음
- 경매 진행 시 유료 캐쉬머니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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