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1
심의일자 :
2010-01-29
제목
METAL GEAR SOLID PEACE WALKER(메탈기어 솔리드 피스워커)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남미를 배경으로 의문의 무장집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험을 그린 잠입 액션
사실적인 무기 표현, 그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적들을 공격함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여성 캐릭터의 속옷이 노출되는 장면과 흡연 장면이 있음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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