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14

심의일자 : 2023-08-25

제목 Robospital (로봇병원)
신청사 골든바나나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 병원의 의사가 되어보는 내용의 프로그래밍 교육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