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0대 지도교사들의 여름 캠프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호러 어드벤쳐 게임물
* 과도한 폭력적 표현 - 총기 등의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공격 또는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시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에서 과도한 욕설 표현이 있음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괴기스러운 배경에 공포스러운 효과음과 배경 음악이 연출되며 시체 등의 표현이 혐오스럽게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