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02

심의일자 : 2017-02-17

제목 X1 TEKKEN 7(X1 철권 7)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전격투 게임 철권 시리즈의 7편으로 카자마 진의 실종 이 후 벌어지는 미시마 헤이하치와 카즈야의 대립관계 및 미시마 가문에 얽힌 비화를 다룬 Xbox One용 대전 격투게임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성
(일부 의상의 부분적인 신체노출)
사실적인 폭력표현
(폭력적인 언어표현, 총기 및 육체를 사용한 사실적인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