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세력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웹게임으로서, 이용자가 유료의 게임머니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아이템등을 획득하는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료의 게임머니가 사용되고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