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사령관에 따른 능력치와 특성 등을 고려해 함선 등을 배치하고 조합하여 전쟁을 하는 전략시뮬레이션 웹게임으로, 도구를 사용한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타격이 있으나 그래픽적인 폭력 요소는 낮음. 게임 시스템 중 이용자 간의 대전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여 약탈(명성, 훈장)이 가능한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연령에게는 유해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