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5-27

심의일자 : 2021-07-23

제목 Monster Harvest (몬스터 하베스트)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나만의 농장을 개발하고 작물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함께 싸울 플래니멀을 만드는 PC용 어드벤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수집한 플래니멀 간의 전투 및 검을 사용하여 슬라임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