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5-27
심의일자 :
2021-07-23
제목
Monster Harvest (몬스터 하베스트)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나만의 농장을 개발하고 작물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함께 싸울 플래니멀을 만드는 PC용 어드벤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수집한 플래니멀 간의 전투 및 검을 사용하여 슬라임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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