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6-23
심의일자 :
2017-06-30
제목
SPACEVOLT-801(스페이스볼트801)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치오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주선에 탑승하여 적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PC에서 실행되는 VR전용 1인칭 슈팅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 우주선 간의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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