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8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STAR TOCK TOCK(스타톡톡)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진 화면 안의 같은 색상의 블록을 소멸시켜 가며 점수를 획득해 가는 캐주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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