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06

심의일자 : 2012-04-13

제목 디노파크(DinoPark)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농작물을 키우고 생산된 자원으로 공룡을 성장시켜나가는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