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06
심의일자 :
2012-04-13
제목
디노파크(DinoPark)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농작물을 키우고 생산된 자원으로 공룡을 성장시켜나가는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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