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2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버블 어드벤처(Bubble Adventur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단에 있는 방울을 터트리며 진행하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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