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0
심의일자 :
2010-04-28
제목
HELLGATE:TOKYO(헬게이트:도쿄)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폭력적인 영상, 음향이 사용됨
악마의 지배를 받는 도쿄가 게임 플레이 배경의 설정이며, 적 NPC의 모습이 좀비 및 악마를 형상화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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