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4
심의일자 :
2018-12-19
제목
DreadEye VR on STOVE (드레드아이 브이알 온스토브)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죽은 이들의 영혼과 교감하는 VR 시뮬레이션 게임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의 배경 및 효과음, 사실적인 선혈효과 등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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