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1-04
심의일자 :
2025-11-14
제목
Nioh 3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시무시한 요괴를 만나고, 어둠이 도사리는 위험천만한 마을을 탐험하며, 지옥의 불길한 존재에 맞서 싸우는 액션 RPG
과도한 폭력 표현
(전투 시 붉은색의 선혈 및 신체절단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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