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남미의 가상국가 '솔리스Solis'에서 각종무기와 지형을 이용하여 용병단 본거지를 파괴하는 샌드박스 형 액션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람과 싸우거나 죽이는 표현과 이에 따른 선혈 묘사가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 과정에서 fu*k, sh*t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