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11

심의일자 : 2015-02-26

제목 크로노스_아레나
신청사 (주)네오위즈온스튜디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크로노스 세계의 삼신과 이계의 신 마쿠아펠의 전투를 다루며 크로노스 용사와 몬스터들의 다양한 전쟁 액션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몬스터 사망 시 몬스터가 폭발하면서 붉은색 선혈효과 등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간 유료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고, 게임 내 포인트와 게임머니를 이용,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슬롯머신, 아이템 겜블, 주사위 시스템 등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