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크로노스 세계의 삼신과 이계의 신 마쿠아펠의 전투를 다루며 크로노스 용사와 몬스터들의 다양한 전쟁 액션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몬스터 사망 시 몬스터가 폭발하면서 붉은색 선혈효과 등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간 유료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고, 게임 내 포인트와 게임머니를 이용,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슬롯머신, 아이템 겜블, 주사위 시스템 등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