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5-03
심의일자 :
2024-05-17
제목
또봇 액션 퀴즈 히어로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도시에 나타난 악당 로봇을 물리치는 퀴즈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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