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30

심의일자 : 2017-04-14

제목 GUILTY GEAR Xrd REV2 (길티기어 이그저드 레브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전 격투 액션 게임.

간접적이며 제한적인 선정성 표현
(가슴골이 깊게 노출된 여성캐릭터와 성을 암시하는 대사가 포함됨)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캐릭터간 대전에 따른 지속적인 폭력 표현과 도발성 언어, 선혈효과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