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7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프로당구2008_R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당구를 모바일로 제작한 게임으로 유료아이템이 있으나 이동통신사별 구매한도가 책정되어 있고 내용이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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