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7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프로당구2008_R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당구를 모바일로 제작한 게임으로 유료아이템이 있으나 이동통신사별 구매한도가 책정되어 있고 내용이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