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액션 게임물로, 좀비를 물리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톱 등을 이용한 전투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인 신체 훼손 및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적인 내용이 나타나며,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대사 중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있음 해당 내용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