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1

심의일자 : 2012-03-09

제목 Lollipop Chainsaw (롤리팝 체인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액션 게임물로, 좀비를 물리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톱 등을 이용한 전투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인 신체 훼손 및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적인 내용이 나타나며,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대사 중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있음
해당 내용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