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7

심의일자 : 2010-05-07

제목 마시마로키우기
신청사 드림애로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즐기는 형태로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