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2

심의일자 : 2012-04-20

제목 Laser Blast (스티치의 탈출)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티치가 간투 선장의 우주선을 탈출한다는 내용의 캐주얼 액션 게임물로,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단순한 폭력표현 및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나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