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8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알바타이쿤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뽑기’를 통해 유료아이템의 손익이 발생하여,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 제14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