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모험을 담은 오픈월드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로 공격 시 선혈 표현과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문을 열쇠없이 따고 침입하여 들어가 아이템을 훔치는 내용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b*t*h 등 욕설 표현의 빈도와 정도가 높게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