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0
심의일자 :
2010-08-25
제목
스페셜포스 건배틀(Special Force Gun Battle)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류의 표현 및 총기 사용에 대한 효과(음향 및 선혈효과)가 존재하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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