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7
심의일자 :
2009-08-28
제목
보더랜드(Borderlands)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전반적인 표현을 고려 할 때, 폭력성의 경우는 신청등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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