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9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EYE♡PET (아이러브펫)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애완동물을 육성하는 콘솔 게임으로 게임의 주제 및 내용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