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사이커 (Psycher)’라는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연애 어드벤처 게임물
* 간접적인 선정적 표현 - 키스 등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임 * 경미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비속어 및 욕설표현이 있지만 표현의 빈도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 간접적인 약물 표현 - 음주와 관련된 대화내용과 음주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