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2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샘 스도쿠
신청사
조성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스도쿠 퍼즐 게임으로, 9개의 빈칸에 1~9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숫자를 써넣는 방식의 수도쿠 게임
주제 및 내용 등이 전연령에게 유해요소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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