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초능력을 가진 소녀가 오빠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의 사실적인 표현 및 총상에 의한 선혈 표현이 있으며 폭력에 의한 선혈 표현 또한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불법침입 하는 내용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대사 중 과도한 욕설, 저속어 및 비속어 등이 빈번하게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등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