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18
심의일자 :
2011-12-07
제목
플레이볼(PlayBall)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이용자가 야구단의 구단주가 되어 야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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