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6
심의일자 :
2011-08-26
제목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방송국을 무대로 하는 RPG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은 스케줄에 따라 연습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고 기획사를 유명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게임물.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이 없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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