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스페셜포스 디펜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FPS 게임인 스페셜 포스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디펜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FPS 모바일 게임물임

단순한 무기, 선혈의 묘사가 있는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