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7
심의일자 :
2015-11-06
제목
코즈믹아레나
신청사
사이버스텝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승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코스모피스를 손에 넣기 위해 코즈믹아레나에 출전한 로봇과 미소녀들의 PC온라인 대전액션게임
이용자 간 대결을 요하는 단순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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