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7

심의일자 : 2015-11-06

제목 코즈믹아레나
신청사 사이버스텝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승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코스모피스를 손에 넣기 위해 코즈믹아레나에 출전한 로봇과 미소녀들의 PC온라인 대전액션게임

이용자 간 대결을 요하는 단순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