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05
심의일자 :
2014-06-18
제목
TV_Mirror's Edge(미러스 엣지)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파쿠르 액션을 이용하여 주인공을 움직여 건물과 도시를 오가고 적을 제압하며 진행하는 내용의 스마트TV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발차기 등을 이용해 제압할 수 있으며, 피격시 화면 가장자리가 붉어지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