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19
제목
브레인 챌린지(Brain Champion)
신청사
라디안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두뇌개발용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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