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8
심의일자 :
2010-12-15
제목
에어 레이싱(Air Racing)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비행기의 레이스 및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게임결과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머니 손익이 발생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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