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2-13
심의일자 :
2026-02-27
제목
카케구루이 ALL IN
신청사
누구나(noogoona)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카케구루이’를 원작으로,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을 돌아다니며 다른 플레이어와 교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
(카지노를 연상시키는 게임판에서 진행되며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자금 득실이 발생하고, 배율 설정이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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