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8-10

심의일자 : 2026-08-21

제목 신검황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 무협 판타지 배경의 웹 MMORPG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유료재화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